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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신청한 것이었고, OO은행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에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개설씨가 제출한 서류 중 예금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는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 또는 ‘통장개설’이라고 적었고,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등) 양도의사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법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단순 증명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나직원씨는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오개설씨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오개설씨의 행위는 OO은행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장1.
①오개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속임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적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 나직원씨가 신청사유나 제출서류를 가볍게 믿고 부실한 심사를 하였다는 원인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장2.
②나직원: 어쨌든 오개설씨는 거짓된 정보를 저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진실한 정보가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은 것뿐입니다. 저희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①오개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속임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적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 나직원씨가 신청사유나 제출서류를 가볍게 믿고 부실한 심사를 하였다는 원인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오개설의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3)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오개설씨의 요청대로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오개설씨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계좌개설 신청자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가 개설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은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2월 1일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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