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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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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장1.
    보험회사: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나허무씨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자살 직전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유서도 남겼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나허무씨의 자살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죠. 
주장2.
    나허무씨 가족: 허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주요우울장애 진단도 받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죠.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나허무씨 가족: 허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주요우울장애 진단도 받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죠. 입니다.
    위 사례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고,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도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 우울증을 앓아온 나허무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허무씨가 자살한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23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