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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2022-03-31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형사사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공통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의 종류에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등이 있으며, 절대적 친고죄란 범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의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되는 범죄를 말하고, 상대적 친고죄란 친족상도례(형법 제328 · 344조)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特例)
    절대적 친고죄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등이 해당되며, 상대적 친고죄에는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친족간 절도죄(형법 제329조)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9조 절도, 제332조 상습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罪),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폭행(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국교에 관한 죄 중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형법 제109조)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②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데 있으며, 친고죄의 고소취하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또는 처벌의사표시의 철회 등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합의과정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