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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모르고 썼는데도 부당이득이라고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A업체에 납품한 치열씨. 그런데 콘텐츠를 납품받은 A업체의 직원이, 치열씨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B사립대학 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B대학은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제작해 2014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했고, 2016년 행선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넘기게 되었죠. 뒤늦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치열씨. 자신이 사적으로 열심히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인 행선씨를 상대로 2016년 이후의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행선씨는 치열씨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까요?





주장1.
치열: 당연히 반환해야죠! 과거에 내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양수한 2016년 이후에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봐야죠.
주장2.
행선: 이보세요, 저는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평생교육원을 인수한 거라고요. 고의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처럼 저작권 침해여부를 모르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한테까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치열: 당연히 반환해야죠! 과거에 내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양수한 2016년 이후에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봐야죠. 입니다.
위 사례는 무단 복제된 저작물을 이용한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저작물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위 판결은 저작권 무단이용에 관해서는 선의ㆍ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행선씨는 치열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12월 16일
참조판례 : 손해배상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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