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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하는 너튜버 김반려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강하지씨와 고향이씨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 부분에 동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내보냈습니다. 김반려씨는 강하지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사기꾼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고, 고향이 씨의 얼굴 부분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약 20차례에 걸쳐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김반려씨가 강하지 씨에 대해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고향이씨의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자신의 너튜브 방송에서 고향이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여러 차례 내보낸 김반려씨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장1.
김반려씨: 방송에서 고향이씨를 지칭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좀 웃기려고 단순히 개 얼굴만 합성시킨 것 뿐인데, 모욕죄라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고향이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해서 방송에 내보낸 것이 고향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린 것은 아니잖아요?
주장2.
고향이씨: 누가 봐도 저의 사진인데 얼굴만 개 얼굴로 나오면 그건 저를 모욕하려고 작정한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접근과 시청이 용이한 너튜브 방송으로 내보내져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절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김반려씨는 모욕죄로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김반려씨: 방송에서 고향이씨를 지칭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좀 웃기려고 단순히 개 얼굴만 합성시킨 것 뿐인데, 모욕죄라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고향이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해서 방송에 내보낸 것이 고향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린 것은 아니잖아요? 입니다.
위 사례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한 사진도 여러 차례 등장시킨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해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피고인이 갑을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너튜버 김반려씨가 고향이씨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누구나 스스로 정보 제공의 주체가 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한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 같은 형사사건으로도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업로드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스스로 검수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평결일 : 2023년 11월 1일
참조판례 :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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