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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도 서로 확인하지 않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직장 동료인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 회사 공장 근처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분리수거장 안에 쌓여 있던 재활용 박스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공장으로 번져 결국 공장이 모두 타버렸는데요.
이 경우 김직장씨와 나흡연씨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주장1.
김직장씨와 나흡연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 방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장2.
현장에 있던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흡연했기 때문에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공장이 불탔기 때문에 모두 실화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평결
현장에 있던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흡연했기 때문에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공장이 불탔기 때문에 모두 실화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대법원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심판단 중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직장씨와 나흡연씨에게는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고 담배꽁초를 던져버린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 각자의 실화죄 책임이 인정됩니다.
평결일 : 2023년 9월 4일
참조판례 :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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