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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B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장에 피해를 입어도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주장1.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주장2.
B건설: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진동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저희는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도 잘 준수하고 있고 방음벽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1.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B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A씨가 받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앵무새 판매장과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인 60dB(A)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건설사 측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0592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참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중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앵무새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사료·새장 등의 연간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다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B건설의 공사현장은 생활소음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있더라도 A씨의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8월 21일)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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