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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커피점을 오랜기간 운영하고 있던 양철(A)은 추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競業)금지약정 없이 2017년 5월에 영기(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영기(B)는 동기(C)에게 동기(C)는 2020년 7월에 지현(D)에게 동일한 커피점을 순차적으로 양도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양철(A)은 바로 옆 건물에서 커피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가난 지현(D)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조문: 「상법」 제41조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주장1.
양철(A): 난 커피점을 영기(B)에게 양도했지, 당신에게 양도한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기(B)와의 영업양도 계약에만 효력이 있고 현재 영기(B)가 양도한 커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난 경업금지를 위반한 게 아닌거죠!
주장2.
지현(D): 영업양도한 커피점의 동일성을 유지한 그대로 내가 전전양수받았어요. 따라서 영기(B)의 경업금지청구권도 내가 양수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지현(D): 영업양도한 커피점의 동일성을 유지한 그대로 내가 전전양수받았어요. 따라서 영기(B)의 경업금지청구권도 내가 양수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마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양도인이 영업을 직접 양도하거나 경업금지약정 등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전전양수인들에 대해서까지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의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전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35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대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의 경업금지청구권을 영업양도의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은 「상법」 제41조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지현(D)이 최초 영업양도인인 양철(A)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7월 10일)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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