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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A사가 착오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A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A사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장1.
A사: 저희 회사 돈을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B씨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은행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마음대로 남의 돈을 사용하나요?  당장 전부 돌려주세요.
주장2.
★★은행: B씨가 착오송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된 이상 저희 은행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착오송금액을 전부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서 돌려줄 돈이 없어요.
은행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착오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주장3.
은행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착오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3번.은행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착오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입니다.
위 사례는 착오송금한 경우 수취인 대신 수취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착오송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피고(수취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착소송금인)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의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이 피고의 대출원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면서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를 대위한 원고의 예금채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2)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은행은 B씨의 계좌 압류금액인 1,400만원(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착오송금액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액 1억원 중 피압류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은 A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A사는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상계처리된 피압류채권액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B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6월 26일)

EDITOR AE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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