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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A는 평소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인 B가 사무실 컴퓨터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B의 사무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하여 B의 계정에 접속해 B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A가 B의 SNS 계정에 접속해 메시지 등을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한 범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해킹으로 B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도 해당할까요?
* 참조조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주장1.
김씨: 보안 설정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허락 없이 접속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 「형법」상 충분히 범죄행위에 해당해.
주장2.
서씨: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면 컴퓨터에 화면보호기나 비밀번호 설정과 같이 보안장치를 했어야지. 보안장치를 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다른 사람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형법」상 문구 그대로 비밀장치가 된 것은 아니니 처벌받는 범죄행위가 될 거 같진 않아.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서씨의 주장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형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원심은 「형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1. 6. 18. 선고 2021노205 판결 참조).
반면,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또는 광기술 등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기록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제2항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참조).
형법이 제정되던 1953년에는 디지털 기록, 디지털 문서, 전자기록, SNS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기록 또는 디지털 접근 권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그 중의 일부가 형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특별법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형법은 그 구조상 전통적인 의미의 문서에 관한 죄, 비밀보호에 관한 죄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만 법 해석의 일관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결에서는 원심은 행위객체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임을,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알아낸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SNS계정에 접속하고 메시지 등을 다운로드한 것은 별도의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함부로 타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사례에서 A가 별도의 보안장치를 설정하지 않은 B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는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6월 12일)

EDITOR AE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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