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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21년…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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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21년…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
'대청호 규제로 편의시설 부족…규제완화 목소리 높아져'

    옛 대통령별장으로 유명한 청남대가 대청호 규제에 묶여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명성이 유명무실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로 개방 21주년을 맞은 청남대는 개방 이후 연평균 관람객 70만명 이상이 발걸음하며 올해 누적 관람객 1천5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람객이 연 20만 명 대까지 떨어져 자칫 지난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지난해 청남대의 파격적인 변화와 혁신 운영으로 코로나 이전 관람객 추이를 완전히 회복한 셈이다. 올해는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20여년간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명실상부 충북을 대표하는, 아니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청남대. 그러나 온갖 규제에 묶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편하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에 마주하게 된다.
    이에 국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식수원을 보호하면서 청남대라는 유일무이한 관광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꽉 막힌 대청호 규제…불편은 관람객의 몫
    청남대를 오롯이 즐기려면 하루를 꼬박 보내도 모자랄 정도로 넓은 부지에 다양한 산책길과 관람시설들이 있지만 식당 등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까닭에 관람객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조차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수도법에 의해 정식 주차장도 조성할 수 없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청남대를 찾은 관람객들은 문의사거리부터 청남대까지 불과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10㎞ 거리를 차가 밀려 3시간 이상 걸려 도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남대 도착후에도 청남대 내에서 근사한 식사는 고사하고 근근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먹거리도 없어 수천 명의 관람객이 분통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5개년 동안 실시한 청남대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는 △청남대 내 주차장 확충 필요 △편의시설 설치 필요(카페, 식당 등) △교통편 해결 필요 △청남대 내 관람열차 운영 등이다.
    이렇듯 아주 기본적인 접근성과 먹거리에 대한 불편사항이 불만족의 80%를 차지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이다. 물론 이 모든 불편은 고스란히 관람객들이 감내해야 하는 몫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수도법 제7조규정)에 따르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행락은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애초에 청남대에서는 행락행위를 할 수 없다는 셈이다. 그런 곳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모순점에 이르게 된다. 더군다나 이런 행락을 금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금지하는 것이고 애초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곳에서는 숨밖에 쉴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남대뿐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규제에 발 묶여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환경규제로 인해 재산권이 억제되고 기본권마저 침해받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규제를 풀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충북과 대전 등 대청호를 행정구역으로 품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관련 기관인 규제의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만이 살길…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급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한 규제 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시작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지역 순회 중 청남대를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를 품은 충북지역의 규제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지사와 환경부장관이 함께 청남대 발전구상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문화예술인과 청소년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수질 오염과 관련 없는 친환경 선박 운항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수자원 규제를 한번에 푸는 문제는 어렵지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충북 민관정은 곧바로 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경북·경기·강원 등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당초 충북도가 계획했던 제정안에서 핵심 내용인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소관부처의 반대로 빠져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지원 전담반(TF)을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법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도 이에 발맞춰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건의사업을 준비했다. 
    개방 이후 매년 8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민관광지인데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제공할 수 없는데다가 애초에 청남대 개방 당시 정부의 일방적 지방이양에 따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미조정으로 경제적 피해 및 막대한 운영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청남대는 수질오염대책 수립 등 저감 방안을 고려해 관람객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사업은 △청남대 편의시설(식당, 북카페, 매점 등) 조성 △모노레일 설치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건립 △친환경 전기동력선 운행 △인도교 설치 △집라인 설치 등이다.
청남대, 단순 관광지 넘어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
    청남대가 주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청남대가 주변지역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청남대 관람객 100만 명 달성 시 방문 인원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방문 인원의 소비지출로 인해 788억7천만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1천620억8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 654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천945.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남대의 관광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청남대가 계속 규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충북과 대한민국은 관광자원의 큰 손실과 함께 생산유발을 잃게 된다.
    비단 이것은 단순히 충북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광생태계가 가진 문제로 귀결된다. 대청호 수질을 보호하면서 청남대 관광자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그것을 위한 대청호 규제완화가 시급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