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등록 제한 규정
※ 등록제한 구인광고는 등록하실 수 없으며, 유료서비스 이용 시 환불 조치 없이 삭제됩니다.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따라, 허위 구인광고를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적합한 공고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허위. 사기성 구인광고나 홍보성 기업광고는 운영자의 판단 하에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이 금지되는 부적합한 구인광고 유형
- 1.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위 단계 모집, 피라미드성 통신 상품 판매자 관련 구인광고.
- 2.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인터넷 게시판 글 올리기, 이메일(스팸) 발송 등 재택 구인광고.
- 3. 광고창 보기, 추천인 모집, 회원 모집 또는 카드회원 모집(수당제 구인광고) 내용.
- 4. 설문/리서치 패널 모집 등으로 가장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구인공고. (예: 이메일로 이름, 메일, 연락처 등을 보내면 연락을 준다는 지원 방법.)
- 5. 선입금을 요구하는 워드입력, 십자수, 색칠, 종이접기 등의 모집 내용.
- 6.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구인광고.
- 7. 미용, 헤어, 웨딩, 애견미용, IT 관련, 디자인 등의 학원 수강생 모집 내용. (예 : "배우면서 일하기".)
- 8.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화물 운송 관련 구인광고.
- 9. 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기업정보를 등록한 경우.
- 10.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 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경우.
- 11. 업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모집요강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구인광고. (예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만 되어있는 경우.)
- 12.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특히 개인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
- 13. 동일한 채용공고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 14. 해외 취업관련 내용 구인광고.
- 15. 채용정보 제목에 재택, 홍보, 고수익, 쇼핑몰 사무보조, 간단사무보조 등이 적혀 있는 경우.
- 16. 사기성이 있는 재택, 직업소개, 부업알선 구인광고
- 17. 구직자의 피해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업체.
- 18.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채용공고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