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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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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아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멀리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노시아와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부부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부의 별거 기간을 거치며 아이는 노시아와의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지만, 김대한은 노시아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노시아는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주장1.
    김대한 : 저는 노시아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노시아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주장2.
    노시아 : 한국어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배울 거예요! 별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잘 보살펴 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노시아 : 한국어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배울 거예요! 별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잘 보살펴 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이혼 시 법원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등 참조).
    즉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위 사안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위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후 자녀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1항),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6조제1항), 해당 법률이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제14조의2)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참조).
    따라서 노시아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만으로 김대한에 비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노시아는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