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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시대, 보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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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시대, 보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2020년 새롭게 시행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예정고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년여간 지속된 논의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죠. 예정고지가 나온 지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니, 그만큼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식품에도 기능 원료가 포함된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의의 
    원래 일반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면 그냥 고기, 야채, 과일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알약, 캡슐, 액상 형태인 것들도 많습니다. 언뜻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제형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많아지고, 포장에 표시하는 문구에도 보다 명확한 규제를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 원료를 함유한 식품에 한해서는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제형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 소비자가 ‘건강기능성식품’과 혼동할 것을 막기 위해 정제, 캡슐, 과립, 액상 등 일부 제형에 대해서는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36개월 영유아, 임산부나 수유부, 주류 등 일부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도 삽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제도 시행에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미디어, 인터넷, SNS 등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 몸에 좋다고 하는 식품들을 구입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규제는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던 데다, 적절한 표기는 소비 촉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도 모든 성분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29개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허가를 내주었고, 추가로 표시를 하려는 원료 등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가능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해당 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2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아직 생각해 봐야 할 것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되었다(이하 ‘기능성 식품’)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유에 홍삼을 넣어 ‘항상 튼튼 우유’를 만들고, 해당 정보란에 겉포장에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1일 기준치 30%만 넘게 들어가 있으면 해당 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 분명 마케팅 차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욱더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먼저 기능성 표시가 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성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원료 30%만 함유되어 있어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기능성 원료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인체에 효과가 입증된 것도 있지만, 효과가 예상되어 인증받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의약품처럼 함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죠. 즉, 기능성 성분을 너무 적게 복용했을 때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1일 복용량은 섭취해야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매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 성분은 최소량으로만 넣고, 포장지에는 꼭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문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분을 약간 추가해서 동일한 기존 식품보다 고가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때문에 해당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원료 함량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원료의 원산지 등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능성 원료의 경우 원산지나 원재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고를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고를 때보다 선택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이런 빈틈을 노리는 일부 생산 업자도 분명 존재하겠죠.
    기능성 식품은 분명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식품입니다. 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복용 중인 보충제나 의약품과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약국에서 복약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보충제나 약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진료나 상담 등을 통해서 까다롭게 구입하는데 비해, 비교적 손쉽게 선택하는 기능성 식품이라면 성분 확인을 놓치기 쉽겠죠. 클로렐라 등이 강화된 기능성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복용하는데 식후에 일부 항생제를 복용한다거나, 차전자피가 함유된 식품을 복용한 뒤 기름에 녹아 흡수되는 약물을 복용한다면 흡수에 방해가 되어 해당 약물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3나 홍삼 등이 강화된 제품의 경우 혈액 응고와 관계될 수 있으니,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원료의 기능성과 상관없이 약물 또는 다른 보충제와 상호작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고콜레스테롤 치료제가 아니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당뇨병 치료제가 아닌 것이죠. 약은 왠지 독할 것 같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할 것 같아 기능 표시된 식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칫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포장에 강조되어 있는 효과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복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낫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결국 소비자가 현명해야 합니다. 2021년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제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면서 건강 기능 원료 판매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입니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포장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 홈쇼핑이나 SNS 등 바이럴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식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