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행복결혼공제 확대ㆍ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설

2021-01-11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새해 충북에서는
행복결혼공제 확대ㆍ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설
'도민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51개 제도ㆍ시책 발표'

    신축년 새해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가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확대되고 최저임금 시급이 8천720원으로 인상된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제도 등이 신설된다. 일반행정분야 등 8개 분야 51개 사업중 도민에게 유익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분야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존 기업별 5명에서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까지 가입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이끌기 위한 우리 도의 역점 시책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부터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소득 146만2천887원으로 2.68% 인상되어 보장대상이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학생 교육수요에 맞게 필요에 따른 자율지출로 변경되며 지원금액도 초등학생의 경우 38%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된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병원이 맡는다.
    계절?기후 상관없이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진료자의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5개 보건소(흥덕, 상당, 충주, 보은, 영동)를 상시 선별진료소로 운영한다. 간이형태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전환한다.
경제·일자리 분야
    최저임금이 8천590원에서 8천720원으로 인상(1.5%)되고,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운영하며, 융자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내린다.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신규 구축과 고도화에 2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신규구축 1천400만원, 고도화 4천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문화·예술 분야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확대된다.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으로 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지정 등록문화재 제도가 신설된다.
농정·축산 분야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카드사용처가 의료비,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농에게는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을 통해 경험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제도가 신규로 추진된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동물보호법 맹견 관리 조문이 신설된다.
환경 분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020년까지 314대 보급하였던 것을 2021년에는 3배가량 확대하여 900대를 보급하며, 차량 구매 보조금은 3천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수소충전소도 2개소를 신설하여 수소차 이용편의성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취급의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인하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어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구제절차가 변경된다.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체납징수를 위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재산압류가 가능한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제도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한다. 
소방·안전 분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격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