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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2022-10-31

비즈니스 기획기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 및 신청절차'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죠.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사중 하나입니다. 신분도용은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및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2017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하는 방식으로 만약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는 경우 많은 불편함을 초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번호와의 연계를 진행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처리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 과 같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제·게시판 자료 등입니다. 앞서 나열한 자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우실 것 같으니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이 있다면 제출서류로 인정됩니다.
    통신사 등 명의도용조사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통지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이 있다면 제출서류로 체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
    더 자세한 입증자료에 대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rrncc.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서류가 제출되면 변경 결정 청구가 시작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90일 이내 심사, 의결 완료) 심사 및 의결이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에서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결과 '허용'시 새 번호를 시·군·구는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를 신청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이때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주민등록변경이 반영된 이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금융(은행·보험·신용카드)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알리고 휴대전화 및 유선, 인터넷 대리점에도 주민등록번호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2주내 자동변경되지만 만약 다니는 병원에서 병원 자체 프로그램 사용 시 자동 변경되지 않으니, 자주 찾는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알리고 변경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고해야하며, 법인등기의 경우 법인(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찾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각종 자격 및 면허의 경우 보유 자격(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시행)기관별에 문의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면허)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재발급은 불필요하나, 추후 시험 응시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전국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학교(학적부 등) 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하거나 졸업자의 경우 학교마다 문의하여 변경 반영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신청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오니 꼭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www.rrn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