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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문자사기 주의보

2022-09-07

비즈니스 기획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택배 도착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문자사기 주의보
'문자사기 문자를 수신한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무료상담 받을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혹은 지인라면서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와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문자사기 피해 예방법
    1.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2.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3.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4.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5.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한편 정부는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의 협조로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집중 안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캅’에서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와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