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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2021-11-15

비즈니스 기획기사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금융 꿀팁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IRP와 연금저축 어떻게 다를까?'

    금융감독원은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한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다만, 인출시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이 있다.



    그럼 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연간 400만원(300만원1))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3.2%2))까지 세액공제) 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1)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운영은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를까?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하다.



    연금 납입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3.3%~5.5%))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함
    그렇다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은 가능할까?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대부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함)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함
    한편,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며,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