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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제한 어디까지일까?

2021-07-27

비즈니스 기획기사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사적모임제한 범위 알아두세요!
사적 모임제한 어디까지일까?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사적모임제한 범위 알아두세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바이러스는 일파형보다 전파력이 1.64배 높으며 입원위험은 2.26배 높다.
    이번 사회적 거리주기 3단계 상향조정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 확산이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제한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려 한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하고 있다. 해당인원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한다.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한다.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다음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인데 동일한 가족이란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나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말한다. 직계비속의 경우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손녀, 손자를 말한다. 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의 경우 예외한다.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한다.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버스보단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다만,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한다.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이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