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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재산 과 명의신탁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없을까?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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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혼전재산 과 명의신탁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없을까?
'혼전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합10**(본소),  2019드합11**(반소)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A는 2009년 경에 B와 재혼(B도 재혼)하였는데, B가 다른 여성 C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A가 B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 B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주장에 대하여는,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B는 혼인은 A의 사치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B와 C)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재판부는 C에 대하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피고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도 상당히 격렬하게 다투어졌습니다. B는 대부분의 재산이 혼전재산이거나 본인이 사업하여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할 대상이 거의 없으며, 가사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명의 주식이 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외 B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B의 소유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현물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폐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주식에 대하여, B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기는 하나 A가 재산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로  위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경위와 이용 현황,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의 새로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의 금전분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외 재판부는, B명의가 아닌 차량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이 사건에서는, A와 B의 퇴직금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재판부는 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이외, A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전부 A가 지급받고 B에게는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추후 A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고, 이를 토대로 법률적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 A는 오랜 기간 동안의 다툼 속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법무대리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 의뢰인 A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전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하사는 모든 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법률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