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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
2024-06-04
비즈니스 기획기사
정책뉴스
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
'임신검진 휴가 총 10일 사용…출산 전후 최대 90일 출산 휴가 보장'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육아시간은 그동안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인데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초 통과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육아시간은 그동안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인데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초 통과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